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4-09-11 16:42 | 수정 2024-09-11 16:42
재생목록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자료사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황 씨의 형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씨의 형수인 이 씨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2022년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황의조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