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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검찰의 무리한 기소"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검찰의 무리한 기소"
입력 2024-09-11 18:55 | 수정 2024-09-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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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검찰의 무리한 기소"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SM엔터테이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이브가 했던) 공개매수는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타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건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장내 매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취득 목적을 숨기고 매집을 한 의도와 목적성을 비춰봤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결과만을 놓고 기소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높게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경영진 3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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