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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입력 2024-09-12 10:12 | 수정 2024-09-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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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 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공판출석 의무와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지만 다음 달이면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두 번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살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허 회장의 보석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허 회장과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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