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인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시세조종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된 손 씨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전주들에 대해 처분을 미루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포함돼있습니다.
손 씨에 대한 방조혐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 등 전주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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