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대화방에 현업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올린 의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 7월 온라인 공간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파업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전공의들의 명단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