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천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는 200여 명이었지만, 검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벌인 끝에 이 남성이 제작·유통한 허위 영상물 1천69개를 추가로 확인해 피해자가 1천200여 명에 달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약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2개를 운영한 30대 남성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2만여 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