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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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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외압' 주장으로 경고받은 백해룡 경정, 이의신청 '기각'

'마약수사 외압' 주장으로 경고받은 백해룡 경정,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24-09-13 20:19 | 수정 2024-09-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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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수사 외압' 주장으로 경고받은 백해룡 경정, 이의신청 '기각'

    한·중·말레이 마약 밀매 조직 검거 브리핑하던 백해룡 당시 형사2과장 모습 2023.10.10

    세관 직원들과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백해룡 경정이 공보준칙 위반 등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경고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고는 정식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이지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백 경정은 경찰과 관세청 고위간부 9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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