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들과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백해룡 경정이 공보준칙 위반 등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경고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고는 정식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이지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백 경정은 경찰과 관세청 고위간부 9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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