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의료진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는데, 정부가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한 겁니다.
우선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기피로 규정했습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력이나 장비의 부족을 명시한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용 여력이 없는 병원에 환자가 배치되면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환자가 오히려 위중해질 수 있고, 의료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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