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범을 모방해 여중생들을 흉기로 찌르려 한 10대 남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남학생에게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보다 1년 감형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5살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적 드문 공원에서 흉기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해 미수에 그쳤다"며 "현재 17살 소년으로 사회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우울장애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정한 교화와 치료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근처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학생은 범행 석 달 전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조선을 보고 모방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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