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은효 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증거 불충분해 불송치 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증거 불충분해 불송치 입력 2024-09-19 10:01 | 수정 2024-09-19 10:0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법정 출석하는 유아인 2024.9.3 [자료사진]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 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유 씨는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유아인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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