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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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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면허 킥보드' 린가드에 범칙금 19만 원‥"음주 여부 조사 중"

경찰, '무면허 킥보드' 린가드에 범칙금 19만 원‥"음주 여부 조사 중"
입력 2024-09-19 10:53 | 수정 2024-09-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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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무면허 킥보드' 린가드에 범칙금 19만 원‥"음주 여부 조사 중"

    전동 킥보드 타는 제시 린가드 [제시 린가드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FC서울 소속 프로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에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저녁 린가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SNS에 올린 동영상을 토대로 린가드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 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는데, 린가드가 지난해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무면허 운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린가드와 동승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7일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며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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