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당시 남성 지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던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30대 남성 고소인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인과 유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엔 유 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CCTV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고소인과 유 씨의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했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소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유 씨의 법률대리인은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는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사회
곽동건
유아인 '성폭행 혐의' 조사한 경찰, 마약·CCTV도 살펴본 뒤..
유아인 '성폭행 혐의' 조사한 경찰, 마약·CCTV도 살펴본 뒤..
입력 2024-09-19 11:40 |
수정 2024-09-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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