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로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옥살이했던 백 모 씨 부녀에 대한 재심이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백 씨 부녀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을 뒤집어 아버지에게는 무기징역, 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청산가리를 찾지 못한 채 부녀의 자백을 앞세워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이끌었고 백 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박준영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 1월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백 씨 부녀를 석방했고,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재심을 열기로 한 광주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오늘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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