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직 전공의인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정 씨는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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