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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오늘 공개한 성명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다"며 "간호법이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이후인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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