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에게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아 숨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취업 의혹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 첫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 딸·사위 사건과 제 사건이 비슷하다고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은 대가성 있는 행동을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이라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저는 공소장 어디를 보더라도 했다는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는 보도가 되자마자 한 달만인가 와서는 구속한다고 하고, 문 전 대통령은 4~5년째 확인만 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목적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곽 전 의원과 아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겼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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