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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
입력 2024-09-20 17:33 | 수정 2024-09-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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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응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선 후보이던 12월에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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