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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고병찬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염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4-09-20 21:29 | 수정 2024-09-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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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염려"

    얼굴 가린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사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직 전공의인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늘 정오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정 씨는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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