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진혜원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국가공무원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게시글 약 480개를 올렸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에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 또는 비리 의혹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는 자질이나 도덕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며 "게시글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 내용 중 주요했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면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 검사는 게시글 끝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려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급조한 신조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회
변윤재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1심서 무죄 선고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1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24-09-23 14:33 |
수정 2024-09-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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