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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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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리베이트' 세브란스 교수, 이번엔 동료 이메일 무단열람 혐의로 검찰 송치

[단독] '불법 리베이트' 세브란스 교수, 이번엔 동료 이메일 무단열람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4-09-23 19:21 | 수정 2024-09-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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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불법 리베이트' 세브란스 교수, 이번엔 동료 이메일 무단열람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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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회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소속 김 모 교수가 이번에는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6월 7일 새벽 병원 당직실에서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하고, 그중 일부를 자신의 계정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7월 초 김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포렌식 조사 결과, 해당 이메일은 김 교수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김 교수는 제약회사로부터 냉장고 등 뇌물을 받은 뒤 암 환자들에게 비급여 약물을 과도하게 처방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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