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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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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잡화점서 마약류 판 중국 국적 여성 검거‥"2년 전에도 적발"

의류잡화점서 마약류 판 중국 국적 여성 검거‥"2년 전에도 적발"
입력 2024-09-24 14:34 | 수정 2024-09-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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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잡화점서 마약류 판 중국 국적 여성 검거‥"2년 전에도 적발"

    국내반입 금지물품인 '정통편' 유통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의류잡화점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 혐의로 중국 국적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며 마약류로 분류된 정통편 등을 판 혐의로 어제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통편 112정, 우황해독편 160정, 무허가 담뱃잎 540g을 압수했습니다.

    정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흔히 사용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해 한국에는 반입할 수 없는 약품입니다.

    중국산 의약품인 우황해독편도 유해 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국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반입금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년 전에도 같은 의약품을 팔다 적발된 적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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