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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고병찬

반려견이 길고양이 해치는 데 방치한 견주‥"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반려견이 길고양이 해치는 데 방치한 견주‥"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입력 2024-09-24 14:49 | 수정 2024-09-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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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이 길고양이 해치는 데 방치한 견주‥"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기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11일 아침 6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주류업체 사업장 앞에서 자기 반려견들과 산책을 하던 중 반려견들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데도 별다른 제지 없이 이를 내버려둔 혐의를 받습니다.

    죽은 고양이는 사업장 관계자가 5년여 전부터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했고, 경찰은 사업장 관계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당시 정황을 확인했고, 남성도 경찰 조사에서 "한번 문 것을 잘 놓지 않는 개의 습성 때문에 말릴 수 없을 것 같아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성의 반려견이 고양이를 물어 죽인 점, 목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두고 경찰은 남성에 대해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의 방치 행위가 CCTV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고 행위의 결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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