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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 거래'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비례대표 공천 거래'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4-09-24 21:20 | 수정 2024-09-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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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공천 거래'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종암경찰서는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또 경찰은 공천 거래 의혹과 관련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등 9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헌금을 요구하고,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기자와 유튜버들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지난 1월 경기 파주시의 한 예배당에서 교인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찍어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부정 선거운동을 하는 등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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