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에서 식품을 팔며 불법 광고를 반복한 상습 위반업체의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12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70%로 가장 많았고,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은 게 뭔지 알아보다가 추천받고 구매했다'는 구매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독소 제거', '소화 불편 개선' 등의 효능을 언급하며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를 한 사례 등이 함께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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