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사실 조회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박 대령 항명 혐의를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국가안보 사항이라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 조회 회신을 보냈습니다.
군사법원은 앞서 지난 3일 7차 공판에서 박 대령 측이 사실 조회를 신청한 6가지 항목 가운데 3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과 "임성근 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고 물어봐 달라는 박 대령 측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유선 전화번호인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당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답변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라 답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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