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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초등생 형제 학대' 계모·친부 항소심서도 각각 징역 4년과 3년

'초등생 형제 학대' 계모·친부 항소심서도 각각 징역 4년과 3년
입력 2024-09-25 14:08 | 수정 2024-09-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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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형제 학대' 계모·친부 항소심서도 각각 징역 4년과 3년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하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를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하고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받은 계모와 친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반성하며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은 원심을 감형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사결과, 계모는 첫째 아이가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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