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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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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9-25 14:55 | 수정 2024-09-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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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쓴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와 형사4부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쓰려고 대출 관련 문서를 허위로 꾸며 대구 지역의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검찰은 제22대 총선 국면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제안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대출 관련 증빙서류 위조와 행사에 가담한 혐의로 양 의원의 배우자와 대출모집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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