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든 학생을 인천시 교육감이 대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교육감 대리 고발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교원보호공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 교사가 직접 제소한 경우가 아닌 교육감이 대리 고발했을 때 피해 교사에 대한 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7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 2명 등 총 4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수사가 더디자 교실 내 사진 구도 등을 확인해 직접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앞서 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교보위에서 해당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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