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가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123억 원 가량을 4년여 만에 모두 추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020년 1월 이 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 6천만 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며,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2년 전쯤부터 추징금 납부를 중단했지만, 이후에도 차명으로 부동산이나 코인 등을 보유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석방된 뒤에도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코인을 발행한 뒤 시세 조종 등을 통해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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