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공공보건의료 체계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임신중지 지원 가능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을 삭제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유산유도제와 같은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임신을 중지할 권리'는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여성의 주요 권리"라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자기결정권 향유를 저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성과 비교해 여성에게만 필요한 의료 개입을 거부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성별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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