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 전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대표를 그제(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조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데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서면 조사를 거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 대표 측은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를 더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라며,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 대표의 송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쏙 빼놓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로 일관해 정권에 충성을 다하려는 검경의 행태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회
이지은
"딸이 스스로 학위반납" 발언 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딸이 스스로 학위반납" 발언 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4-09-27 09:56 |
수정 2024-09-27 10:0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