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천 명이지만 소년원에 보내진 것은 143명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 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천701명, 이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천963명이었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형법상 강간죄로 50명, 강제추행으로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천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893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 처분을 받은 2천963명 중 1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4.8%인 143명이었습니다.
이 중 강간죄는 5명, 강제추행은 6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52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80명이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는 1호 보호자 위탁·2호 수강명령·3호 사회봉사는 1천794명으로 60.5%를 차지했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강간죄가 16명, 강제추행이 155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1천164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459명이었습니다.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총 3만 253명으로,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16세가 5천149명, 15세가 4천981명, 14세가 4천704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죄로 법정에 선 경우가 1만 7천3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죄가 4천784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가 3천916명, 일반 폭행이 3천68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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