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법원 내부망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 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판사 임용을 위해서는 검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쌓도록 한 것을,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제도가 우수한 젊은 인재를 법관으로 뽑을 수 없게 해 법원의 재판 역량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20년 이상 경력자를 전담 법관으로 뽑도록 하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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