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사실혼 배우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범행했다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친족이나 같이 사는 가족의 범행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는 형법 제155조 제4항을 토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법상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공법인 형사법은 규율 목적이 달라 이를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자신이 보관하던 유 씨의 휴대전화를 깨뜨린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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