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천8백만 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다면 국가가 대신 투입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영사조력법 조항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광주시산악연맹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맺은 구조비용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구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원들의 경우 김 대장의 실종 사건으로 해외 위난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송 비용이 과도하다면 정부가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법에 따라 대원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다 절벽으로 추락한 김홍빈 대장에 대해 군용헬기 등을 띄워 구조활동을 했고, 비용 6천8백만 원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모두 3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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