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서울 강남역 1번 출구 노상에서 가방 찢는 모습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6월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 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해당 남성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남성이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 원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채권자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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