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한솔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벌금 1천5백만 원 명령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벌금 1천5백만 원 명령 입력 2024-09-30 09:37 | 수정 2024-09-30 09:3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슈가 #음주운전 #약식명령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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