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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한솔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천5백만 원 명령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천5백만 원 명령
입력 2024-09-30 09:37 | 수정 2024-09-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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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천5백만 원 명령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약 3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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