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철 후보 [박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박 후보는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핵심 당직자들을 찾았던 적은 있으나,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박용철 후보 [박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