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했다"며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피해 여성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그들의 사무실을 찾아가 딸을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13시간 만에 체포됐고,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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