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40대 남성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11일 밤 9시 20분쯤 경기 군포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7%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 7월 17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나기 전까지 모두 80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자로 판단해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날 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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