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2곳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외된 곳은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입니다.
이들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과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심했던 곳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후 첫 취소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행정 절차를 거쳐 해제됩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취소 구역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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