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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올백 사건' 김 여사·윤 대통령 불기소 처분

검찰, '디올백 사건' 김 여사·윤 대통령 불기소 처분
입력 2024-10-02 14:00 | 수정 2024-10-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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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디올백 사건' 김 여사·윤 대통령 불기소 처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 여사 디올백 전담수사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온 유튜브 서울의소리 관계자 2명도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등 증거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불기소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김 여사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디올백 등 선물들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김 여사에 대한 우호적 관계 유지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직무관련성 유무를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고, 금지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상대방인 최 목사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최 목사의 선물과 대통령 직무 사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 목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를 강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고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현재 금융위 사무처장인 권 모 씨의 상임위원 임명은 인사 전례에 비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로, 김 여사가 해당 인사에 개입해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가방에 대해 최 목사가 자신이 선물한 가방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임의제출된 가방과 최 목사가 선물한 가방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해 6월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8월 40만 원 상당의 양주, 9월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김 여사에게 선물하고, 김창준 전 미국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김 여사 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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