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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오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손으로 잡은 모습이나 찌른 부위, 흉기의 길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20여 년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뿐 아니라 3명의 아들을 수시로 폭행해왔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이미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가족과 분리조치된 상태였는데, 해당 조치를 해제해달라며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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