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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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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심사 안하고 장애인 가점 적용 안해‥문체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62건

블라인드 심사 안하고 장애인 가점 적용 안해‥문체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62건
입력 2024-10-04 11:31 | 수정 2024-10-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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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심사 안하고 장애인 가점 적용 안해‥문체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62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산하 공공기관 채용 과정 전수조사에서 총 62건의 채용 비리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채용 점검 현황'에 따르면 적발 내용은 개인 주의 3건, 기관 주의 14건, 통보 45건입니다.

    이중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총 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채용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면접전형에 합격했어야할 응시자가 불합격하거나 장애인 지원자에게 주어지는 가점을 공고와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블라인드 처리한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심사위원이 모두 확인하고 심사하는 등 총 5건의 채용 비리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채용대행업체가 지원자가 적은 봉사활동 동아리 이름을 특정 대학을 노출했다고 착각해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유라며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진 의원은 "문체부는 채용 비리가 적발된 기관을 대상으로 엄중한 관리 감독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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