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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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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BJ 살해' 4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20대 여성 BJ 살해' 4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4-10-04 11:40 | 수정 2024-10-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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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 BJ 살해' 4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사진제공:연합뉴스]

    알고 지내던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BJ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J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 안 되는 범죄"라며 "피해 여성 유족과 지인들은 표현하기도 힘든 슬픔과 고통에 빠졌고, 그럼에도 김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안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 도중 실수로 숨지게 한 거라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 피해자가 숨지기 전 저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전 아내 송 모 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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