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희원

"야한 책 본다"며 공개 체벌해 학생 투신‥교사 유죄 확정

"야한 책 본다"며 공개 체벌해 학생 투신‥교사 유죄 확정
입력 2024-10-04 14:28 | 수정 2024-10-04 14:30
재생목록
    "야한 책 본다"며 공개 체벌해 학생 투신‥교사 유죄 확정

    자료사진

    자습 시간에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중학교 도덕 교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19년 3월 피해 학생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야한 책을 본다"고 동급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당시 흥미 위주의 가벼운 내용을 담아 청소년이 많이 읽는, 이른바 '라이트 노벨'로 분류되는 일본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성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사건 직후, 가해 교사 탓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해당 교사가 비극적 결과까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