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후원하던 여성 인터넷 방송인과 만나 성관계를 맺던 중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 모 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5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은 슬픔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실에 방치하고 계획적으로 유품을 은닉한 점, 피해자를 모독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 범행을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성관계를 맺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성관계를 맺다가 저지른 단순 실수였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도 "김 씨가 성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성관계를 계속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몸에선 김 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성관계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 했거나, 과거 선물했던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확정적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1억 2천만 원가량의 빚을 진 것이나,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 한 것 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얼굴에서 후두골격 골절 등도 확인됐다며 과거 살인 전과가 있는 김 씨의 고의적 살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기소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이동경
"관계 도중 BJ 살해? DNA가.." 판사가 찾아낸 '반전'
"관계 도중 BJ 살해? DNA가.." 판사가 찾아낸 '반전'
입력 2024-10-04 15:16 |
수정 2024-10-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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