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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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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 1심 판단에 항소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 1심 판단에 항소
입력 2024-10-04 15:34 | 수정 2024-10-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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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 1심 판단에 항소

    지난 9월,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제공: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 법원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집행유예 없이 금고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참사 발생 뒤 조치도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전 서장이 언론보도와 경찰 내부 정보보고 등을 통해 핼러윈 날 이태원에 인파가 많이 밀집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사전 경비 대책 등을 만들지 않았고, 사고 당일엔 인파 사고 112 신고가 이어졌지만 소홀히 대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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