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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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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불구속 기소

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06 23:44 | 수정 2024-10-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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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어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무장은 지난 4월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 운동의 대가로 3백만 원을 건네, 자원봉사자에겐 수당 등 금품을 주어선 안된다는 선거법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이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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