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 3부는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오 전 사장은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와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017년 9월부터 김장겸 당시 사장이 해임된 그해 11월까지 파업했고, 파업 종료 이후에도 포항MBC 소속 기자 일부가 이듬해 3월까지 제작을 거부했는데 오 전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2018년 5월 오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므로 잔여 임기의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오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상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의 봉급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4억 211만 원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낸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의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봐,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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